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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연금계좌 변경사항, 개정안 발표, 연금계좌 계속해야 할까?

by 경제자유부인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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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SA 연금계좌 개편안 내용

2. 절세계좌 개편으로 인한 영향 

3. 문제점

4. 대처방안

 


1. ISA 연금계좌 개편안 내용

어제 하루 뜨거웠던 뉴스 중 ISA 계좌의 혜택 변경사항 에 대해 알아보자


1. ISA 연금계좌 개편안 내용

1) 절세계좌 내 배당 세제 혜택이 사라진다. 

국내 해외투자 공모펀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의 절세계좌 내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해외투자 펀드의 과세방법을 개편하면서 기존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ISA 계좌를 통해 해외 배당펀드를 중심으로 순자산이 140조원에 달하는 해외투자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예시)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기존:  ISA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에 투자했다면 분배금을 우선 전부 받고 과세가 이연돼 만기시 9.9%로 세금을 낼 수 있었다. 배당금을 미리 다 받고 나서 과세이연을 통해 만기시에 세금을 내는 혜택이 있었다. 

개정안: ETF 운용사가 미국 현지에서 배당소득세 15%를 떼고 온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국세청에서 선환급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경우 ISA 만기시 이미 낸 배당소득세 15%가 9.9%보다 많기 때문에 9.9%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론: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의 혜택이 없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변화


2. 절세계좌 개편으로 인한 영향 

1) 과세이연의 효과가 사라짐

: 연금개시 전까지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재투자를 할 수 있었고, 이로인해 복리효과도 노려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배당을 받을때마다 즉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배당 재투자를 통한 복리효과가 줄어드는 결과를 야기함

2) 손익통산 혜택 축소

: 기존에는 연금계좌나 ISA 계좌는 배당소득과 투자 손실을 통산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손익통산을 적용하였었으나 앞으로는 이 손익통산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이는 배당소득이 들어올때 바로 세금을 떼고 입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3) 이중과세

:  변경된 사항으로는 연금계좌에서는 배당금을 수령 받을때 15%의 세금을 떼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떄 추가로 연금소득세(3~5%) 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볼 수 있다. 

4) 국내상장된 해외 배당 ETF 매력 감소

: 배당금이 커질수록 혜택은 없고, 세금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미국 배당주의 직접 투자 대비 크게 혜택이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굳이 강제적으로 3년 이상 묶여야 하는 부담을 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도 큰 불편함이 발생. 


3. 문제점

1) 정부와 운용업체는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음

: 3년의 제도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데다 별도의 안내조차 없어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절세계좌에서 미국 월배당 ETF 투자가 유행이고 투자규모가 수조원에 달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엄청난 변화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2) 당장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중과세 

: 가입 당시와 달리 바로 혜택이 사라지고,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에 대한 불만 속출

3) 복잡한 제도

: 이 또한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으나, 변화된 제도가 복잡해 최소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계좌는 손익을 통산하고 소득이 생겨도 과세를 유예했다가 투자자가 연금 수령 시기가 되면 저율로 과세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외국납부세액 공제까지 적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지나치게 난해해지기 때문이다.

4) 정부의 신뢰

: 연금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라고 믿고 가입했으나 이런 갑작스러운 변경은, 정부의 혜택이 불안정하다는 의견도 많다. 


4. 대처방안

1)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

: 어차피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한 미국 주식 또는 ETF 에 직접 투자 하는 방식이 더 유리할 수 있을것 같다. 

2) 절세계좌에서 배당보다는 성장주 중심의 투자 

: 국내상장 해외 ETF 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기존대로 과세 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의 투자는 가능하다. 그러나 아마도 불안감으로 인한 투자 지속이 어려울것이라는 의견도 분분하다. 

3) 국내 고배당 주식 및 커버드콜 상품

: 국내의 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겠으나 이는 이론적인 내용일뿐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이 오히려 국내주식에 대해 등을 돌리고, 미국에 직접 투자에 나서게 되는건 아닐까?

4) 대체 자산 투자

: 금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등 대체 자산 투자가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주식이나 ETF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성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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