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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요청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매년 1월에 전년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해당 회사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득과 세액을 정리하여 #원천징수영수증 을 발급해줍니다.
퇴사한 이후에 다시 연락하기 껄끄럽다면, 퇴사시에 발급을 요청해도 좋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며, 이는 연말정산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퇴사한 후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타 공제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정보를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http://www.hometax.go.kr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해당 연도의 자료를 조회하고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에 연말정산 신고
만약 퇴사 후 다시 취업을 했거나 재취업을 했다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때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취업한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전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챙기세요. 그러면 새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급여와 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하면, 새 회사에서는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세액을 정리합니다.
4. 퇴사 후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더 이상 근로를 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직접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바네요 ㅎㅎㅎㅎ
마지막 연말정산 신고가 되길 바라며, 이번 년도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합니다.
퇴사한 후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후에 발생한 환급금을 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퇴사했다고 신나게 놀다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고 챙기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 홈택스에서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사항
- 퇴사 후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퇴사 후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이 연말정산 마감일 이전인 경우라도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확히 반영하려면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 퇴사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챙긴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추가 공제 항목을 입력한다.
-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 퇴사 후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