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목차
1.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3. 맞벌이 부부 편리한 연말정산
4.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5.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
1. 월세 지출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연말정산에서 최근에 추가된 항목중 월세 지출분에 대한 공제항목이있다.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여 지출된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월세 새액공제 대상 근로자는 연말저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 꼭 요청하여야 한다.
신용카드와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한다.
월세를 내고 있는 직장인이 있다면 세액공제 가능한 이 부분 절대 잊지 말고 챙기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추가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자가 결혼, 출산, 육아로 퇴직한 이후 2~15년 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의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에 청년 또는 육아관련된 다양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 부분 또한 꼭 잊지 말고 잘 챙기면 이득
맞벌이 부부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가 요즘에 참 많다.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활용한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하여 결정세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세 부담이 최소화 되는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
2024년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
2024년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
공제받은 이후에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금액 해지가산세로 추징당할 수 있음을 꼭 숙지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활용
이월기부금은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한다.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부가액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기도 한다.